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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3차지원금 22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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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받는다고 해요

고용노동부는 14일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이라고 해요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인데요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고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대상에 해당된대요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대요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답니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 소득, 소득 감소육, 소득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2일~다음 달 1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으로 받으며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이달 28일~ 다음 달 1일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등을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네요~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ㅠㅠ

얼른 소강되어서

다시 경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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